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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3년 개정 이후
국회와 시민단체 개정 요구안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시 부당한 요구로 생업잃을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어 대한 여론수렴 후 검토하여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세부법안을 확인 하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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