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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 발표에서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기는 총선과 대선이 끝나고 2018년부터 입니다. 납세자 연맹과 종교계의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입자은 법적 강제 아닌 자발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하고 납세자연맹 쪽은 종교인에게만 지나친 특혜는 위헌 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도 납세자연맹 쪽에 가깝습니다. 월급을 받는 종교인들도 있고 갈수록 기업화되며 각 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어 더 이상 순수한 종교로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리와 범죄 그 것도 성범죄도 장난이 아니니 이러한 특권은 이제 거두어야 겠습니다. 

예전의 종교와는 사뭇 다르네요. 

더 안타까운 일은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로 순수한 교인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면에는 항상 돈이 있으니 돈 관계가 투명해지면 어쩜 순수한 종교로의 되돌아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예를 보면 소득이 8000만원 이면  종교인 약 120만원을 납세하고 근로소득자는 약 710만원 세급으로 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이 통과됐다.  이는 예전부터 시행하려 했었으나 그 놈의 "표" 때문에 미뤄졌다가 이번에 관철되었네요. 종교인들이 보면 절 아주 싫어하겠네요. 그러나 일반 교인들도 근로자이니 이해해 주실거라 생각됩니다.


  한국기독교 관련 단체 등은 반발이 장난이 아니네요. 기존에 그렇지 않다고 하여 미루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종교인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이나 교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게 종교의 교리와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입장인 저에게는 그냥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는 일반 단체 같아요. 그러면 일반 단체니까 받아들여야죠. ㅎㅎ


 아무튼 이번 정부에서 하는 일 보면 답답했는데 이 번일은 잘 됬다고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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